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청소년을 노리는 '그루밍'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온라인에서 피해자를 골라 의도적으로 접근해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성적으로 착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상담 등으로 신뢰를 쌓은 후 착취를 하는데 정서적 공허함을 파고 들어 성적 요구를 거절 할 수 없는 심리 상태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술지 '사회복지연구'에 실린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관한 연구 '논문에 의하면 '접촉 →순응→협박과 통제'로 이어지는 온라인 그루밍 진행 양상을 분석했습니다.
아동.청소년들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실 속에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을 찾지 못하고 온라인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게 됩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자신의 마을을 알아준 고마운 관계를 상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의 성착취 요구를 수락합니다.
상담가들은 피해자들에게 "왜 거절을 못해?"라고 묻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신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주변에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됐습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범죄의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루밍 범죄 접근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되고, 심각한 성범죄와 그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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