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채팅으로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일명 '몸캠피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피해자들은 범죄에 당한 것임에도 오히려 '변태'취급을 하는 사회적 시전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몸캠피싱이란 주로 채팅 어플 등을 통해 접근해 음란한 영상통화를 제안한 후 연락처를 해킹해 가족 및 지인들에게 음란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범죄 수법을 말한다.
디지털 성범죄 중 몸캠피싱의 피해량이 지난해에만 2배 늘었다고 한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이곳을 찾은 피해자 6952명 중 남성은 26.5%였다. 여전히 여성이 더 많지만, 남성 피해자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남성 피해자는 센터가 개소한 2018년 209명, 2019년 255명에 그쳤지만, 2020년 926명에 이어 지난해 1843명으로 4년간 8배 가까이 급증했다.
하지만 문제는 피해자들이 범죄에 당했음에도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전 때문에 피해 사실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몸캠피싱과 관련한 인터넷 기사에는 "애초에 그런 짓을 안 했으면 되는 것 아니냐","변태 행위 해놓고 당해도 싸다","자기가 원해서 했으면서 무슨 피해자냐"는 등의 댓글이 주를 이뤘다. 이 같은 시선들은 피해자들을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김여진 피해지원국장은 "오히려 왜 그런짓을 했느냐며 피해자를 탓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가 빌미를 제공했는지를 따지는 '순결한 피해자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스스로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라는 죄책감을 갖는다. 특히 미성년 피해자는 본인이 성적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이게바로 " 패히자들이 경찰 신고 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결국 부끄럽더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경찰 및 보안업체에 즉시 신고를 해야한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 대응기업 케어라풋에서는 "범인에게 돈을 송금할 경우 계속되는 협박으로 끝없이 돈을 요구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절대 돈을 송금하지 말고 증거자료(대화내용,계좌번호 등)를 가지고 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팀에 신고하거나 인터넷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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